경제·금융

차량여러대 한사람 이름으로 사면 보험료 싸

문 그랜저 승용차를 갖고 있는 K씨는 제대를 앞둔 아들 명의로 차를 한대 더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차도 K씨 명의로 등록해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러 대의 차를 구입할 때 꼭 본인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 그렇다. 만일 K씨의 경우 아들 이름으로 차를 산다면 이전의 K씨의 무사고 기록이 반영되지 않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K씨 명의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차량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다. 가령 K씨가 3년동안 무사고로 30% 할인을 받고 있다면, 새로 구입한 차량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2대 이상 차를 구입할 때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 명의로 차를 구입해야 한다. 같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K씨의 경우 새로 구입한 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지만, 아들명의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아들이 과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가입경력율과 할인할증율 모두 최초요율을 적용받게 돼 K씨에 비해서 2.5배 정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따라서 할인율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또 K씨와 같이 차량을 2대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일증권이란 동일인 소유의 2대 이상의 차를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발생때 할증율을 산술평균해 적용하기 때문에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K씨가 두대의 차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한대가 사고나면 20% 할증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은 차도 20%가 할증된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다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대수인 2대로 산술평균해 차량별로 각각 10%씩만 할증된다. 승용차 이외에 화물차·승합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각 차량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할인율 승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10인 이하 승합차는 사용용도나 차량형태가 승용차와 비슷하다고 보아 승용차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입력시간 2000/03/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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