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정통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접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법안은 그러나 정부 위원회 난립에 따른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되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각 3명씩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 개인정보 피해구제와 개인정보 정책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친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규율대상을 이동통신업체 등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창구를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전과 달리 행정자치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가 개별주체 성격에 따라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율되고 있는 현행 체계와 달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권리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