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가 운영하는 서세원프로덕션㈜에는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서씨가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작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 마누라` 홍보비 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회사 부가세 및 법인세 1억9,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