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사주 의무기간때도 팔수 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자고 깨보니 뽕나무밭이 푸르른 바다로 변해 있었다는 고사다.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하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여 전까지만해도 우리사주는 「골치덩어리」수준을 넘어 직장인들이 『생돈을 들여 우리사주를 떠안으면서까지 계속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까』까지 고민할 정도의 「노비문서」또는「저승사자」같은 존재였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는 IMF의 고비를 넘겠다고 증자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가뜩이나 월급이 깍인 직장인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언제 오를 지도 모를 우리사주를 울며겨자먹기로 떠 안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안받고 버텨 직장상사의 눈밖에 나든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했다. 뽕나무밭이 푸르른 바다가 된 것이다. 우리사주는 직장인들의 희망이요 IMF시대를 버텨온 고생에 대한 대가가 되고 있다. 울며겨자먹기로 떠안은 우리사주가 작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배 올랐다. 특히 퇴출의 고비에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 자기주식을 「도박처럼」 떠안은 직장인들은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의 오른 주가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되어있다. 팔아서 이익을 실현치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고민 역시 달라졌다. 언제, 어떻게 우리사주를 팔아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이같은 직장인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 같은(?) 언급을 했지만 아직 우리사주의 처분제한 완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실현 될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 제도아래서도 퇴직을 않고도 우리사주를 처분할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떤 경우에, 어느정도 규모의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 지를 알아본다. ◇인출사유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주권교부일 또는 매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해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퇴직하거나 예탁후 7년이 경과한 때 예탁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재해복구비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예탁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출이 허용된다. 인출시에는 증빙서류를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해야 하고 인출사유에 적합한 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구입, 전세, 주택신축 등의 사유발생시 필요금액 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시 필요서류는 주택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본인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을 확인하는 회사대표 또는 우리사주 조합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허위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전세자금의 경우는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보완서류로 증권금융에서 요청하고 있다. 주택신축의 경우는 건축허가서 또는 준공검사필증, 건축도급계약서 또는 건축실행비 내역서나 건축비용 명세서가 필요하다. 치료비는 입원치료의 경우만 해당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불가능)가 적용대상자이다. 장례비역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가능하다. 단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요비용에 대한 영수증등의 증명서류없이 사망진단서 만으로 인출해 준다. 결혼비는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결혼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또는 청첩장, 혼인사실이 명시된 호전등본등이다. 1,000만원이하 청구시에는 역시 소요비용 증명없이 청첩장등 결혼증명서류 만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학자금은 본인, 배우자, 본인자녀들의 전문대학 이상 교육비(등록금)에 해당된다. 재해복구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당한 화재, 수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다. ◇인출시점 주택구입 등 7가지의 특별인출사유에는 각각 인출시점이 있다. 인출시점을 기준으로 해 우리사주 조합의 인출요구가 있을 때 최장 3~7일이내에 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세의 경우 인출기준일은 계약일이다. 5월24일이 계약일이고 이 계약서류를 근거로 사주조합에 요구해 조합이 25일 증권금융에 인출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은 주소지변경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등 서류심사를 거쳐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이내에는 인출해 준다. 결혼의 경우는 5월24일이 결혼일이고 청첩장을 첨부해 우리사주조합에서 5월15일 인출을 요구했다면 결혼 당일날 인출이 가능하다. 증권금융에서는 제출서류의 서류심사만으로 인출여부 적격심사를 마치고 바로 인출해 준다. ◇인출가능 주식수 및 인출절차 반환(인출)주식수의 산정은 반환사유별 실제 소요경비를 반환주식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환주식가격은 상장주식, 코스닥주식의 경우 해당조합의 반환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소급) 1주일전(6영업일 전)의 주가(종가기준)로 한다. 비상장주식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한다. 반환주식수의 단위는 10주로 하며 10주미만 주식은 10주단위로 올려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으로 5,000만원을 조합에서 24일 인출 요청했을 경우 5,000만원을 1주일전의 종가인 13일의 우리회사 주식 종가로 나눈다. 예를 들어 1주일전 종가가 1만원이라면 5,000만원을 1만원으로 나눠 5,000주 인출이 가능한 셈이다. 증권금융은 조합원개인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출을 원하는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거쳐야만 증권금융에 인출요구할 수 있다. 조합의 인출요구가 있으면 증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부와 증권관리부를 거쳐 조합에 해당주식을 인출하고 조합원은 다시 조합으로부터 인출주식을 받는다. ◇우리사주 담보대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우리사주관련 제도로 증권금융에서 운영하는 우리사주담보 대출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신의 사주를 담보로 증권금융에서 대출받는 제도이다. 대출기간은 3년, 대출한도는 1인당 3,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9.5%이다. 담보는 자신의 예탁주식이고 담보비율은 11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현재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곧 일정기간 거치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사주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주조합지원대출이 있다.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9.5%, 대출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상환조건과 담보비율등은 예탁주식 담보대출과 같다. 이 역시 거치식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7년인 인출금지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사주의 인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부 김종욱차장 02)3770-8814)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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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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