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상품 전문 판매 회사 생긴다

보험판매플라자 제도 도입…계약자, 보험료 협상 가능

오는 2009년 2월부터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생긴다. 이 회사는 기존에 보험회사측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ㆍ중개사 등과 달리 보험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반영하는 기관으로 보험료 협상권을 가지고 전용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험계약 채널인 보험판매플라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해주도록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험사간 가격경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 변동상품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품은 반드시 이들 보험판매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보험료 협상범위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요율과 보험사가 자체 계산한 경험 요율간의 차이로 제한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또 보험판매플라자는 영업보증금을 내고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1차적인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분담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소득이나 보험 가입 목적, 과거 계약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일정 횟수 이상 보험계약 관련 담보내용이나 보험료ㆍ보험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임직원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내년 4월 실시를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반발했던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판매금융기관이 지도록 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도 해야 한다. 보험판매 대상도 판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설계사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 수를 2인 이내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이나 농협ㆍ금고ㆍ수협ㆍ신협 등 4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은 민간의 보험상품과 기능이 같다고 보고 보험업법을 적용해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유사보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민영보험과 기능이 같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건전성 규제가 달라 불공정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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