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늘어나는데 급여잔치…마사회·LH·강원랜드·한전 등 메스

방만경영 20곳·과다부채 관리대상은 12곳<br>정상화 계획서 받은뒤 내년 3분기 중간평가<br>원가·복리후생비 절감 강력 자구노력 불가피

현오석(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기관장 해임의 살생부에 올릴 수 있다고 11일 발표한 32개 기관은 마사회나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강원랜드처럼 하나같이 빚더미에 올랐거나 임직원들이 급여·복리잔치를 벌인 곳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과도한 급여 등을 삭감하겠다는 데 이번 정부 대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이들 32곳에 붙인 꼬리표는 '중점관리대상 기관'이다.

그중 20곳은 도를 넘은 수준으로 방만히 경영돼 질타를 받았다. 20곳 중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곳은 무려 7곳. 그 면면을 보면 한국거래소(1인당 복리후생비 약 1,489만원), 마사회(1,311만원), 코스콤(1,213만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강원랜드( 995만원), 인천국제공항(980만원), 한국예탁결제원(968만원) 등이다. 나머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도 복리후생비가 1인당 연간 약 572만~777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마저도 명절휴가비, 특근매식비, 사택임차비, 4대 보험료, 당직수당 등은 빼고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복리후생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2곳 중 12곳은 '부채 과대 중점관리 대상기관'인데 총부채가 무려 412조원대에 달하며 그에 따른 연간 이자는 무려 7조8,092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영업실적을 합산해보면 지난해 총 3조3,32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니 빚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들 12개 기관은 LH·한국전력·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철도시설공단·장학재단·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정부는 우선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들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제출 받은 뒤 내년 1~7월의 이행실적을 3·4분기 말에 중간평가하기로 했다.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간평가가 이외의 연례적인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항목에서 동시에 낙제점(D~E등급)을 받는 기관이 있다면 다른 평가 항목(조직관리·업무효율 등)에서 최고성적(A등급)을 받더라도 종합등급 낙제점(D등급 이하)을 받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만경영과 부채경영으로 찍히는 일부 기관장은 내년 중간평가를 겨우 넘기더라도 이후 연례적 경영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 종합평가 등급에서 E등급 을 한 번이라도 받거나 D등급을 두 번 연속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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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특히 12개 부채과대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 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의 지침을 지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들이 부채와 복리후생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칫 자산 헐값 매각 논란, 파업 등 노동조합과 갈등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기업들이 원가절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자구노력만으로 과도한 빚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요금 인상이나 일부 국책사업 축소·중단·지연 등의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당장 전기·철도요금과 연탄 가격,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인상 우려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 중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자칫 사업축소·중단 등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소관 주무부처들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를 산하기관별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정상화데이로 정해 부채·방만경영 해소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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