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SEA)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24개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반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차관을 위원장, 민간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연구소,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상위의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 또는 계획, 프로그램 수립시 경제.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 기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이후에는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교부가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만금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처럼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으로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내년에 도로와 철도사업중 1∼2개씩을 선정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범 적용해 본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략환경평가 대상이 되는 24개 중장기계획과는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28개 계획중 환경성 검토규정이 없는 13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환경성 검토규정을 두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