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누락보고’에 관한 경위 조사를 끝내고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으로부터 ‘누락보고’와 ‘군 기밀 유출’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군 관계자들의 문책범위를 보고 받을 계획이어서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한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다만 국방부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사안이 있으면 하고, 청와대가 할 게 있으면 청와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책대상에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대북 통신감청부대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정보본부장에게 올리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정보본부장(육군중장)을 비롯해 해당 기관 핵심간부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군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해 문책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아 당장 인사조치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