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

증선위, 박종섭 前대표ㆍ임정호 前상무 고발<br>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7억여원 부과

2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하이닉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박종섭 전 대표이사와 임정호 전 상무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7억여원과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를 5년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관련 회계사 2명은 2년간 직무정지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이번 조치는 하이닉스와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하이닉스는 고의 1단계, 회계법인은 중과실 1단계의 과실을 범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법인은 지난 95년부터 9년간 외부감사를 맡았다는 점을 감안, 조치는 고의 1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였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 99년 현재 1조9,79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또 2000~2003년 중 이를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 가공규모를 조정하거나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기 이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2003회계연도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오류 5,681억원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잘못 처리했고 주석을 부실하게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보고서상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박종섭씨와 당시 비등기 임원이었지만 분식사실을 알고 있는 최상급 직급자 임정호씨는 검찰에 고발했다. 또 99년 임원직에 있던 장동국 부사장, 송해청 상무 등 2명은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98년 당시 사장이었던 김영환씨는 공소시효 만료, 2002년 이후 사장을 맡고 있는 우의제 대표이사는 분식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이닉스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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