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개발사업구역은 전체 가구 수의 8.5%만 임대주택을 지어도 된다.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된 곳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개발사업구역과 5층 이하 층수제한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사업은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 수의 17% 이상, 지방은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학교용지(1만㎡ 이상)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가구 수를 50%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용지 의무 확보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정비사업시 기본계획으로 해당 구역의 가구 수, 인구분포, 학급 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대신 시도지사는 비율완화에 따른 도시 영세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된 가구 수만큼의 임대주택을 인근 근린생활권 내 정비구역에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와대 및 남산 주변, 용산공원 주변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재개발사업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33개 학교용지 확보 구역과 5층 이하 층고제한 구역 16곳 중 12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재개발구역이 학교용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의 이중규제로 조합원용 주택 공급세대 수가 부족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성이 열악한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