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 빼낸뒤 카드반환, 훔친 현금에만 절도죄"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돈만 빼내고 곧바로 돌려줬다면 훔친 현금에 대해서만 절도죄가 인정되고 카드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는 17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드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의 현금절도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몰래 현금카드에서 돈을 빼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한도액까지 전액 인출하지 않았고 곧바로 카드를 되돌려준 만큼 카드를 훔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월 전화방에서 알게된 최모씨(여)로 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카드에서 7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