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조대 비리' 임병석 C& 회장 징역 22년6월구형

검찰이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 회장에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13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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