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편성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운영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0교시 수업 허용이나 우열반 편성 자율화 등으로 학교가 ‘입시기관화’하면서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개 교육 관련 규제 즉각 폐지=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제해 온 학사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용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이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뤄졌던 정규수업 전 0교시나 오후7시 이후 야간 보충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컴퓨터ㆍ미술 등 특기수업 위주로 진행돼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국ㆍ영ㆍ수 등 정규 교과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 참여도 가능해진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현재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시사 문제를 다루는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과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등도 폐지된다. 다만 교과부는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대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원 인사권 교육감에 위임=교과부는 오는 6월 중 법령을 정비해 교원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ㆍ교육장ㆍ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과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ㆍ폐지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과부ㆍ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특목고 설립시 교육감이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문제는 6월 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