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획부동산 비리’ 이진용 가평군수 징역4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이 군수는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선거자금을 부탁해 2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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