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상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대거 철회

09/25(금) 15:52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대거 취소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주)대상은 지난 7월27일 주총에서 대상교역.건설.마니커.음료,미란다 등 5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키로 결의했고 이에 대해 총발행주식의 2.3%인 12만1천주가 합병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후 거래가 재개된 8월31일부터 주가가 4,000원대(액면분할전 4만원대)에서 7,000원대(" 7만원대)로 급등하면서 매수청구가를 웃돌자 주주들이 대거 청구권을 취소한 것이다. 매수청구가는 보통주 5만139원, 우선주 1만3,805원이다. 대상 관계자는 25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식 12만1,000여주 중 60%가 넘는 7만7,000여주가 이달들어 권리 철회를 희망해 이를 받아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31일 거래재개 이후 연속 5일간 상한가를 기록한 뒤 9월3일 종가기준 7,010원까지 오른 주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4,000원대로 매수청구가 밑으로 주저앉았다. 대상이 매수청구권 철회요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9월2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상이 매수청구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증권거래소로부터 시세조종을 위한 이상매매혐의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상관계자는 『주가부양을 위한 회사입장에서의 특별한 노력은 없었다』며 『9월초 주가가 급등한 것은 액면분할에 따른 유동성 증대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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