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지연 안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통법은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간 상호겸영 허용 등을 통한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법안 시행이 늦어지면 금융산업 발전은 그만큼 차질을 빚을 게 뻔하고, 더 나아가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금융허브 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통법에는 증권금융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예탁금 한도 내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취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학계 인사 등 일각에서 이를 증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입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가 이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 ‘장기적으로 그룹 내에 은행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급결제 업무가 금산법에서 금지된 산업자본, 즉 재벌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는 주장이다.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증권금융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후에는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법안 논의 및 심사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대선 후인 내년 2월 임시국회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마찬가지 사정이며 그렇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만다. 금융산업 선진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생존전략 중 하나로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자통법 입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내부에서조차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문제삼는 것은 과민반응이 아닌가 싶다. 지급결제 업무가 정 문제시된다면 이를 별도로 구분해 논의하고 자통법은 일단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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