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소ㆍ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6개 광역 시도가 총 15조6,773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1조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30개 기초 시ㆍ군ㆍ구도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726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광역 시도와 달리 기초 시ㆍ군ㆍ구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계약심사제 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광역 시도는 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초 시ㆍ군ㆍ구는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또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해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절감된 예산을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