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요건 제시

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강남의 L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재건축된 I아파트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일조권 판단의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①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새로 들어선 건물은 ‘③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한다’, ‘④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새로 들어선 건물이 ③④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축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⑤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⑥규제 위반 여부’ 등이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I아파트 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L아파트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판결을 통해 6가지 기준의 세부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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