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법 공익위안 4일 상정/노사합의 안될땐 최종안 채택 가능성

◎어제 성명 발표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공익위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노사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간의 입장을 재정리, 공익위원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해 오는 4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31일 노개위 공익위원 16명은 31일 성명을 발표, 『노사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의 태도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다소 수정, 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대표는 이날 『공익위원 일동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자로서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가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타협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손창희 위원(한양대 교수)은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노사당사자 중심으로 진행,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개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또 인명진 위원(갈릴리교회 목사)은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사관계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라며 『더이상 노사가 공익위원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최영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