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2013년 총 4,413건 8조1,506억원어치의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3,774건 5조5,917억원어치를 적발한 2012년보다 건수(17%)는 물론 건당 적발금액이 46%로 크게 늘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잡힌 환치기(불법외환거래) 사범이 4조6,69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두 배 늘었다.
환치기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외환을 사고파는 행위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따로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빼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송금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환 수수료도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