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시나… 카드사 통 큰 규제완화 없었다

전자결제 대행 등 4개 업무 추가됐지만 포괄주의 감독 전환은 무산

규제의 회초리만 줄곧 받던 카드회사들이 모처럼 금융 당국으로부터 '먹거리 선물'을 받았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들에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통보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열거주의(네거티브 리스트)로 된 감독규정을 포괄주의(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큰 틀의 규제완화를 바랐지만 금융 당국은 제한적 완화를 선택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전업카드사들에 ▲전자결제 대행(PG) ▲정보활용 자문서비스 ▲디자인 상표권 활용 ▲교육업 등 4개의 부수업무를 추가 허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 다른 이의가 없다면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부대사업 규정 신설에 나서게 된 지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으로 잇따른 규제로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카드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 당국에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부대사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형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의견을 취합하지는 않고 각 사별로 희망 부대사업 안을 작성해 금융 당국에 직접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카드사들은 '역시나'하는 반응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7조는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ㆍ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카드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간행물 및 도서출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카드사들은 감독규정이 열거하는 업무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이어져온 규제시리즈로 수익이 크게 줄어든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통 큰' 규제완화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중에서도 현행 열거주의 감독규정을 포괄주의로 개선시켜 달라는 게 핵심이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이 같은 의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비록 부수업무를 늘려주기로 했지만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