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때 그사람들' 사법부 판단은 시대착오"

"한국영화 상승세에 찬물 끼얹는 행위"<br>시민사회단체 연대해 대책위 구성키로

문화연대(사무총장 지금종),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 유지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때 그사람들'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부의 조건부 상영 결정은 권위주의적인 검열의 논리로 힘들게 얻어낸 소재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퇴행적 정치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화가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라면서도 삭제를 명령한 법원의 논리는 모순"이라며 "사법부가 시민의 문화적 성숙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하기위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용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이민용 한국영화감독협회 부회장, 강성률 민예총컬처뉴스 편집장, 현상윤 언론노조 부위원장 등 영화, 문화, 언론계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용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창작이 위축된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문화 예술계와 문화 예술의 수용자들에게 아픔이고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현상윤 언론노조 부위원장도 "사법부의 판단은 문화 예술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다"며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제 등을 통해 이제 막 역량을 꽃피어 나가려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민용 감독협회 부회장은 "지금 상황은 문화예술계에서는 가장 큰 비상사태"라며 "사법부의 결정으로 창작행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체 검열이라는 마수가 다시생겨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영화가 온전한 형태로 상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언련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대책위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꾸려질것이며 우선은 영화사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 접근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단지 `그때 그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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