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자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고민하던 20대 경찰관이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오전 5시30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S아파트 102동 화단에서 서산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최모(27.전주시 덕진동) 순경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유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새벽 순찰중 아파트 화단에 이상한 물체가 보여 다가가 보니 20대 남자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음암면 지역 순찰조였던 최 순경은 휴식시간인 이날 오전 3시께 음암치안센터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직원들에게 누를 끼쳐죄송합니다. 나는 주님 앞으로 먼저 갑니다"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남겨 놓고 외출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최 순경은 지난달 30일 밤 예산의 한 소주방에서 고향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31일 오전 5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산으로 오던중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어린이용 엘리베이터 발판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 순경이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다 이 곳에서 뛰어 내려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 순경은 지난해 12월20일 경찰에 들어와 서산경찰서 동부지구대 2팀에서 시보(試補) 생활을 해왔으며 경찰 내규에는 '시보생활중 음주운전 및 도박 등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직권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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