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산량 눈짐작 밭떼기 거래 무효"

생산량 변동에 따른 구체적 약정 없이 눈짐작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뤄진 농작물 '밭떼기'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11일 감귤 과수원 주인 강모씨가 중간상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감귤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밭떼기 계약 때 생산량을 2,500관(관당 3.5㎏)으로 제시, 계약이 이뤄졌으나 실제 생산량은 20%가 모자란 2,000관에 그친 점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눈짐작 생산량을 기초로 한 매매계약의 경우 사후 생산량 편차가 최대 5~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해 초 하우스감귤을 밭떼기로 매매하면서 2,500관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 총 매매대금 2,000만원에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계약했으나 박씨가 실제 생산량이 500관이나 모자란다며 수확감귤 처리를 포기,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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