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자에 부담 원외처방은 요양급여 안돼

대법원 확정 판결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원외처방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처방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위한 것이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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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었고 원외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공단의 손해를 모두 서울대병원에 부담하도록 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가 받은 범위를 초과해 원외처방을 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요양급여 중 모두 41억여원의 약제비를 차감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학적 근거와 경험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요양 급여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단은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지출하게 됐다"며 "원외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된 5건(18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는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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