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음공해 주변공사장서 나온다

교통ㆍ항공기 소음민원 증가세

소음(진동 포함)이나 먼지 피해 등 환경 관련민원 5건 중 1건이 소음에 따른 것이고 공사장 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환경관련 민원 15만796건 중 소음 민원은 2만8천940건(19.2%)이고 이 중 68% 가량이 공사장 소음으로 집계됐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이 2만7천162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 중 93.9%를 차지한 반면 공장 소음 1천3건(3.5%), 교통 소음 595건(2.1%), 항공기 소음 180건(0.6%) 등은 비교적 적었다. 소음 민원은 피해를 본 동일인이 1개 사업장에 대해 반복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빈번해 똑같은 공사장을 2번 신고한 사람이 1천207명, 3번 신고 648명, 4번 249회,5번 121명, 6번 71명, 7번 27명, 8번 11명, 9번 1명, 10번 이상 57명 등이다. 2번 이상 반복 신고된 경우가 7천241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의 25%에 달한다. 2004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사장 소음은 1만9천666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포인트 작아진 반면 사업장과 확성기, 이동소음, 공장, 교통, 항공기 소음 등은 0.1%포인트에서 3.5% 포인트까지 커졌다. 지난해 소음 민원은 서울이 1만2천77건(44.1%)으로 단연 많았고 경기 18.3%, 부산 7.3% 등 순으로 대도시 3개 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재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장 소음 민원(서울전체의 79%)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또는 소음원 사용금지,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천528건으로 전체의 5.3%다. 정부는 피아노 학원과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미규제 사업장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소음 규제 지역확대 등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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