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반수'에 재임용 발목 우수강사 학교상대訴서 이겨

법원 "출석이사 적은 상태서 열린 이사회 '과반' 분명치 않아"

업적평가가 우수했던 대학 전임강사가 ‘개회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이사회에서 과반수 미달을 이유로 내린 재임용 부결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배광국)는 경기도의 H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했던 윤모(39)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재임용처분취소 소송에서 ‘H대학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재임용이 취소됐던 5개월 동안의 급여 1,600만여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석이사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한 이사까지 포함한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원고의 재임용에 반대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적평가에서 윤씨는 110점 만점에 103점을 받아 재임용 통과 점수인 60점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거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무효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H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말 재임용심사를 청구했고, 학교 측은 19명의 이사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 9명이 재임용을 찬성했으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해 윤씨의 재임용은 부결됐고 윤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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