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할 수 있는 남측 인력 수를 880명으로 제한해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이 지난 11월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해온 구두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시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당초 우리 측이 제시한 1,700여명의 절반에 불과해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철수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ㆍ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통보한 상주인원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송학프라자 식당ㆍ상점ㆍ숙소 관리인 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명과 생산업체(입주기업)ㆍ건설업체 800명 등이다. 북측은 생산ㆍ건설업체가 필요에 따라 상주인원 외 직원을 개성공단에 보내야 할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허용된 상주인원 한도 내에서 파견하고 최장 7일(연장불가)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르고 방북신청을 했던 56명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북측으로부터 방북 불가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북측이 상주인원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 중 상시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2~3일 안에 순차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