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진출 한국 내 기업들과 관련해 해당 국가들과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 등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APA란 앞으로 3∼5년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대신 같은 기간 과세당국이 모ㆍ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 국제조세행정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가와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외국계 기업이 국내 자본을 유치할 때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국ㆍ일본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진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데다 국부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진출 기업들은 활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형 1,000억원 이상의 주요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 140개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30대 대규모집단법인의 대표법인 등 주요 해외진출 기업과 회계ㆍ법무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회원 등과도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