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지역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근거법률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4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도정법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규정이 객관적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미뉴타운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나, 원미뉴타운 전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소사 10-B구역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했다.
도는 이번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 상으로는 (뉴타운 관련)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 보완을 위해 도가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지역은 모두 23곳이다.
원미뉴타운은 지난해 5월11일 경기도지사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소사 10-B구역내 844가구 중 400여명이 같은 해 7월 31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