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한국항공안전 수준이하 예비판정

건교부-항공업계, "미주노선 묶이나" 초긴장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의 건교부 항공안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수준이하'로 예비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율과 유가상승에 따른 적자에다 잦은 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자칫 미주노선 운항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는 16일 미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항공안전 법령ㆍ조직 미흡"=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22일~24일까지 3일간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항공안전업무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했다. FAA는 이 평가에서 ▦한국의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기장 노선자격심사 체계 ▦재교육 프로그램 등 8개 항목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우리측에 법령과 조직, 전문인력의 보강을 주문했다. FAA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미 연방법과 한ㆍ미 항공협정. 한ㆍ미 항공협정 제6조는 "항공의 안전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 기간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항공기 운항 인가나 기술적 허가를 보류ㆍ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같은 건교부의 사후조처에 대해 내주 중 최종평가를 내린 뒤 2등급 판정여부를 빠르면 25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대응=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법령과 조직을 ICAO가 권고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을 고려해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NTSB) 기능을 참고해 일본과 유사한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또 기존의 조직을 대폭 개편해 항공안전을 지도감독할 행정조직과 기술인력을 58명에서 103명으로 45명 늘렸고 관련부서도 5개과에서 7개과로 늘리기로 했다. 김세찬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현재 이 문제가 개별 항공사가 아닌 정부의 조직ㆍ법령의 문제이고 건교부가 내놓은 대책대로라면 우리가 항공안전위험국가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항공사들 전전긍긍=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결과발표에 따른 불똥이 업계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만일 항공안전위험국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국적항공사가 입는 신인도 타격은 엄청나다. 미국노선 운항이 제한될 수 있는데다 외국항공사와의 공동운항 등 전략적 제휴도 어려워져 매출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국적항공사들은 전략적 제휴를 포함, 미국에만 34개(대한항공 24, 아시아나 10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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