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난 2009~2013년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3.5~4.2배에 달했다. 3.5배 차이가 난 2011년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7만3,000원, 120만8,000원이었다. 4.2배의 격차를 보인 2010년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429만1,000원, 10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격차가 줄어들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임시일용직 간 연도별 임금격차는 2009년 3.8배, 2010년 4.2배, 2011년 3.5배, 2012년 3.7배, 2013년 3.8배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상근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이 5~299인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최근 5년간의 임금상승액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용직의 임금상승액은 64만9,000원이었으나 임시일용직은 19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개편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1년차 직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년차 직원이 313으로 3배 이상 올랐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자들이 50대만 넘어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그 자리를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가진 국가로 알려진 일본도 242로 우리보다 낮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월 "육아 세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손질하고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스웨덴은 150 이하로 그만큼 임금격차가 작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가 원할 때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과 이직수당 지급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 지급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 30만원 이상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