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ㆍ통신판매ㆍ자동차정비 등의 서비스업에도 국가표준(KS)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표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수리ㆍ통신판매ㆍ퀵서비스 등 대해서도 KS규격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수리서비스의 경우 KS규격이 도입되면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부당요금, 재생품 사용 등 고객 불만 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신판매서비스도 KS제도 시행과 함께 광고화면이나 인터넷 페이지에 상품의 원산지ㆍ품질 등을 표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퀵서비스 역시 KS인증으로 통해 분실 및 파손, 배달지연 등 문제점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지난 2001년말부터 장례 등 서비스업에도 KS제도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