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룸형ㆍ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함께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오는 5월 첫 지구지정에 이어 10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함께 지어질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완화된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을 적용, 몇 개 단지를 묶은 슈퍼블록별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