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준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에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바꾸면 가구당 연간 물 사용량을 약 37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t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