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경쟁작업반 제6차 회의에 참가, 반덤핑 규제,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이 회의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규율은 수입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 결국 가격카르텔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주의의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金治杰 공정위 국제업무2과장은 25일 “약탈적인 덤핑은 물론 규제해야 하지만가격경쟁적인 차원의 덤핑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경쟁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야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또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간의 문제도 다룰 예정인데 특허상품을한 번 판매한 뒤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나 민간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필요한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강제실시권 등과 관련, 무제한적인 허용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개진할 방침이다.
투자와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투자분쟁해결기구와 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향상돼야 하며 기업인수.합병(M&A) 심사에 관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