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법률용어, 쉬워진다

성행, 청무, 농산촌(農山村), 맹도견….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뿐,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손질이 이뤄진다. 법률용어를 바꾸게 되면 ‘성행→성품과 행실’, ‘청무→경찰청 업무’, ‘농산촌(農山村)→농촌ㆍ산촌’,‘맹도견→맹인안내견’ 등으로 표기돼 이해가 쉽다.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있는 법제처는 ‘맹도견’, ‘망실되다’와 같은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도로교통법 등 50건의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체계를 중점 정비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올해 들어 4번째다. 법제처는 개정안 마련 때 원칙적으로 법률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맹도견’과 ‘해양에 투기하다’, ‘망실되다’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각각 ‘맹인 안내견’과 ‘바다에 버리다’, ‘없어지다’로 바꿨다. 또 ‘부의하다’와 ‘잔액’, ‘입회하다’ 같은 일본어투의 용어나 표현은 ‘회의에 부치다’와 ‘남은 금액’, ‘참석하다’ 등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이밖에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원래대로 표기하고, 어순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법률의 알기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위 법령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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