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직무발명 보상, 기업 경쟁력 키운다

요즘 신문에 ‘특허사냥’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발명보상 청구소송’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난다. 이들은 모두 발명ㆍ특허와 관계가 있다. 좋은 발명을 한다는 것은 흔히 노다지를 캐는 것에 비유된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이 노다지로 국부(國富)를 늘리기 위해 발명장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미국은 지난 80년의 ‘바이돌법’으로 특허권에 독점방지법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일본은 98년에 ‘기술이전촉진법’,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통해 지재입국(知財入國)을 표방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이 국부창조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보강되고 대학ㆍ연구소에서 특허획득이 구성원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없앤 연구소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 약 14만건의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이중 84%는 종업원의 발명, 즉 직무발명이었다. 직무발명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더 나은 보상을 해주는 기업으로 옮겨가는 종업원도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인재를 잃고 소송에도 휘말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속하는 것으로 노사간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일본은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했으며 독일도 사용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추세는 계약을 통해 보상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때인 것 같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짧게는 짐이 될 수 있으나 길게는 연구개발 진작과 기업체질 강화로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사례가 확산되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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