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지분법

99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 것으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손익이나 자산부채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예컨대 A사가 B사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고 B사가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A사의 지분율만큼인 49억원을 A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분법 적용범위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