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임자 年1,418시간만 활동… 새 노조법 적용땐 대폭 줄여야"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발표… 노동계 "신뢰 떨어져" 반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최소한 30%는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즉각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둘러싼 노사공익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급노조활동 시간 중 전임자가 쓰는 시간은 연간 1418.64 시간이었다. 통상 기존의 노조 전임자 1명이 연간 2,080 시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0.68 명으로 1명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노동연구원이 지난 2008년 실시한 전임자실태조사에서 전임자가 평균 3.1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전임자수를 79%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노동 전문가는 “노동연구원 조사와 시점이 다르고 최근에 전임자수가 다소 줄어들었고 근로면제시간 적용범위에 대한 노사시각차를 감안하더라도 전임자수를 최소한 30% 이상은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면제가 가능한 전임자수가 최대 0.58명(50명 미만 사업장은 0.07명, 50~99명 사업장은 0.32명, 100~299명 사업장은 0.5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2008년 실시한 전임자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1.3명, 100~299명 사업장은 1.8명이었다. 또 1,000~4,999명 사업장은 근로면제가 가능한 전임자수가 3.28명, 5,000명 이상 사업장은 12.8명이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수가 19.1명이었다. 노동계는 이번 조사가 표본과 분석대상,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노사가 함께 응답한 481개 사업장 중 30%인 159곳에서 노사 답변의 오차가 20%를 넘었다”면서 “5,0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수 조사도 6곳에 불과해 조사 표본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3일 노사 양측의 최종 요구안을 받고 오는 27일까지 적정한 타임오프의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이 30일까지 실태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마저 실패하면 다음달 15일까지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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