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프트웨어] 내년초 품질인증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1일 국산 SW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SW 중 우수제품을 골라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우수 SW 품질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0」시리즈처럼 객관적인 인증기관이 품질을 검증,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제도. 소비자가 SW를 구입하기 전 객관적인 인증기관이 나서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해 하자나 유해성 등이 없는 우수제품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증범위는 SW 품질인증 패키지 SW 제품인증 SW 품질 적합성 인증 등 3가지다. 정통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인증에 필요한 기준·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우선 올해 중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인증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증절차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정부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SW 품질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고 수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관련기사



류찬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