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빙과류나 청량음료, 면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중 상당수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빙과나 청량음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1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중 20.9%인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즉석 제조, 판매한 영등포 모백화점내 S아이스크림 등 3개소와 생산ㆍ작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M식품(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면류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C식품(종로구 창신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작업장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H식품(종로구 내자동)은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