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들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오리털 점퍼의 오리솜털 함량이 실제 표시된 양보다 최대 40%까지 적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등 시중 대형할인점 4곳에서 판매 중인 오리털 점퍼 6종의 품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오리솜털의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8∼41%까지 부족하고 일부 제품은 먼지 등 불순물이 기준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털 점퍼는 오리솜털과 깃털의 혼합비율에 의해 충전재로서의 품질이 좌우된다.
소보원이 조성 혼합률 시험을 통해 오리솜털과 깃털이 표시대로 배합돼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6종 모두 표시에는 오리솜털이 50∼70%까지 들어있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함량은 9~46%에 불과했다.
또 솜털과 깃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 ‘오라기’의 경우 롯데마트의 W상품을 제외한 5종이 모두 KS 기준을 초과했다. 오라기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리털이 겉감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이와 함께 불순물로 분류될 수 있는 ‘손상깃털ㆍ육조깃털ㆍ먼지’의 비율도 이마트의 D상품, 홈플러스의 S상품, 롯데마트의 W상품 등 3종이 KS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이마트의 D상품은 드라이클리닝 후 흰 먼지들이 의류의 표면 위로 올라와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6종의 오리털 점퍼 중 까르푸의 O상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모두 PB상품이었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은 의류에 부착된 표시만큼 실제 솜털이 함유돼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