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휴일 전에도 연금보험 수령… 금감원 '사전 신청제도' 시행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사에 사전 신청하면 전일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 소개' 자료를 내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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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와 이혼시 부부형 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기로 했다.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장애요인을 알려주도록 했다.

콜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 상담시 주민번호는 반드시 누르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 청구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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