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대북 금융제재 국내에도 파장

외환銀, 北과 거래혐의 BDA와 거래중단<br>국민등 다른 은행들도 모니터링 강화속<br>"美서 제재받은 금융기관과는 관계 끊겠다"


미국 정부의 대(對)북한 금융 제재조치가 국내 금융기관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외환거래가 많은 외환은행은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도 북한과 거래한 개연성이 있는 외국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가장 먼저 행동에 들어간 외환은행은 지난달 12일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조치를 받은 BDA와의 거래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외환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고객과 외환은행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성식 외환은행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BDA와의 거래중단은 최근 미국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 BDA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함에 따라 결정됐다”며 “BDA와 환거래(corres)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일 뿐 대북 제재에 외환은행이 동참할 이유와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계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미국 정부의 조치에 동참하자 국내 금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OFAC는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테러ㆍ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ㆍ국제범죄 등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ㆍ쿠바ㆍ미얀마ㆍ이란ㆍ이라크ㆍ리비아ㆍ시리아 등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 및 업체들 대부분이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OFAC의 금융거래 및 교역 금지 대상 리스트는 220여페이지 분량에 7,000여개에 달하는 금융기관과 개인 및 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산업계는 일단 미국이 정한 금융제재 국가 소속 금융기관이나 기업과의 거래를 점검하고 OFAC 리스트에 있는 해당 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종주 국민은행 외환업무부 팀장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금융기관과 80여건의 환거래 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BDA와는 거래가 없다”며 “앞으로 의심이 가는 금융기관이 나온다면 관계를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웅기 우리은행 국제팀 환거래 담당 부부장은 “환거래 계약이 체결된 해외 금융기관 중 대북 금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중국ㆍ러시아계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에 지점을 개설한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우 북한 직원의 급여거래 등에 한정해 달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거래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의 제재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력기금은 국내 기업에 자금을 지원, 북측에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해외 환거래 계약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중단 등은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조치”라며 “그러나 국익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국내 금융권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후 보고를 받고 확인작업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상관없이 금강산 관광 수익을 북측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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