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딸의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대학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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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을 받고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거나 채용을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김 대표와 대학 총장, 임용 절차를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김 대표의 딸은 지난해 8월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됐고 김 대표는 9월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국감 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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