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상·대웅제약 등 건강식품 과대광고 적발

대상, 풀무원녹즙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질병치료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7월 인터넷 및 신문 매체를 통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풀무원녹즙, 마시는 홍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 85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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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마시는 홍초'음료가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했다. 풀무원녹즙은 자사판매 녹즙이 궤양개선, 항암효과 등을 광고했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코큐텐’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중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고발조치를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을 접속차단하거나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시ㆍ군ㆍ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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