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보조금 과열 주도한 KT ‘나 홀로'영업정지 7일

[서울경제TV 보도팀] 올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가 ‘나 홀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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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보조금 주도 사업자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나 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통위가 이처럼 본보기 처벌에 나선 것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할 밖에 없는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 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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