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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면적률 기준 개선…녹지용적률 도입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의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적용해왔다. 자연·인공지반녹지을 포함해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선 단순 규제로 인식돼 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과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 개선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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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됐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예컨대 기존에는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직경(가슴높이에서 잰 수목의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인 녹지용적 평가를 통해 가중치가 적용된다.

제도 도입 당시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도 재정비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됐던 생태면적률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도 갖춰진다. 시는 오는 12월 세부적용 기준을 담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대기오염·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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