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지청, 판교신도시 불법 보상금 챙긴 21명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2007년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혼자 운영하던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2,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과 영농ㆍ지장물 보상금 8,400만원 등 모두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최모(51)씨 등 12명은 비닐하우스를, 이모(62)씨 등 5명은 화훼유통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쪼개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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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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